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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MYUNG UNIVERSITY
2025학년도 1학기
국가보훈, 교육보호대상자, 통일부 장학금 신청 안내
1. 대상: 재학생(초과학기생 제외)
2. 신청기한: 2025. 3. 21.(금) 17시까지, 기한이후 신청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 학생기본 - > 장학정보 - > 장학신청 화면에서 장학금 선택 - >
장학금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4.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입력 및 저장)
나. 해당 증빙서류(스캔하여 업로드)
※ 최근 3 개월 이내(2024. 1. 이후) 발급된 증명서
5. 모든 신청자는 샘물통합정보시스템에 본인 명의 계좌정보 입력(최신화)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 학생기본 - > 학적정보 –> 개인정보수정 –> 기본정보 탭에서
계좌정보 확인 또는 수정 - > 화면 왼쪽 상단 저장 버튼 클릭
6. 신청장학금
장학금명 |
세 부 내 용 |
지급기간 |
장학금액 |
|
국가보훈 |
선발 기준 |
교육지원 대상자의 직계자녀 ※ 지원기간: 8개 학기(편입, 전적대학 포함) |
8개 학기 |
국고50% 교비50%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평균 70점(100점 만점) 이상 |
|||
제출 서류 |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교육보호 대상자 |
선발 기준 |
교육지원 대상자 본인 |
졸업까지 |
교비100% |
성적 기준 |
- |
|||
제출 서류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
통일부 |
선발 기준 |
교육보호대상자 등 자격이 인정된 자 ※ 지원기간: 6년 범위 8개 학기 |
8개 학기 |
국고50% 교비50% |
성적 기준 |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70점(100점 만점) 이상 |
|||
제출 서류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7. 유의사항
가. 직전학기 장학 수혜자가 등록 후 학적변동(휴학 등)되어 이월등록(복학 등) 할 경우 장학대상자에서
제외
나.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대가성, 포상성 제외).
다. 25-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는 장학금 수혜금액 만큼 우리대학에서 재단에 직접 상환처리
합니다(장학금이 학생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제18조(중복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학자금 상환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
장학금 지급 규정 제 8 조 (지급제한) ①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근로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리더십(학생간부)장학금, 해외봉사장학금 2.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9 조 (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않고는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다. 1.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 성적우수장학금, 면학A장학금 2. 삭제 3. 학칙 및 학생준칙에 따라 징계 처벌을 받은 자 4.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자격을 제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1.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 3.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라. 모든 제출 서류는 샘물통합정보시스템에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방문 제출 없음).
마. 문의사항: 학생복지팀(02- 2287- 5016)
2025. 3.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