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19 호 청년 월세 지원받자!
청년 월세 지원받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이다.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한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여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 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이며,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이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뜻한다.
전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또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 5천만 원이 넘는 주택일 경우, 1실 다수 거주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홈페이지, 앱)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도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한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후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 시작과 서비스 사후 상황 관리가 이루어진다.
주의할 점은 지원받는 중에 계약 갱신, 이사 등으로 월세가 높아지거나 주소지 변경 등과 같은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 복무 등 월세 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 시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다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