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10월)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2-10-04
- 조회수 8189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가 현황('22년 10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국 가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기간 |
수단 | 전액 지원 | 미지원 | '22.10.1.~10.31. (입국일 기준) |
부룬디 | 일부 지원 | 미지원 | |
아르헨티나 | 일부 지원 | 미지원 |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