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31 호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다가오는 4월 10일은 2020년에 이어 4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를 통해 직접 국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는 중요하다. 선거철을 맞아 대한민국 투표의 역사와 관련 개념, 투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투표의 역사
▲5.10 총선거 포스터 (사친출처: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074)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 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보통•평등•비밀•직접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약 70년간의 대한민국 투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선거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국민이 직접 후보에게 표를 주는 직접 선거만 시행된 것은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정권이 들어선 뒤로, 우리나라는 약 15년간 국민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출된 선거인단이 후보에게 표를 주는 간접 선거 방식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간접선거가 민주주의의 의의를 훼손한다는 의견이 컸고, 결국 1987년에 발생한 6월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직접 선거로 개정되었다.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와는 다르게 국회의원 후보의 이름이 쓰여 있는 용지 1개와 당 이름이 쓰여있는 종이 1개 즉, 총 2개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또한 국회의원 300석 중 47석은 비례 대표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 실시와 관련 있다.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으로, 소수파에도 그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해 소수대표를 보장할 수 있으며,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채택한 방식은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유권자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를 투표한 다음,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투표는 어떻게 하는 걸까?
▲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cDeOtG27rqo)
우선 국회의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투표하러 가기 전,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복지 카드, 여권 중 하나를 가지고 가면 된다. 투표 위치는 본인이 사전에 우편으로 받은 장소에 자세히 나와 있어 미리 확인하고 가면 된다.
만약 선거일에 사정이 있으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때도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사전 투표는 4월 5일(금)에서 4월 6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된다.
투표는 관내 선거인, 관외 선거인으로 나뉜다. 관내 선거인은 본인이 사는 곳에서 투표하는 것이다. 만약 선거 당일에, 본인이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다면, 관외 선거인이 되는 것이다.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 이외에 회송용 봉투도 추가로 받는다. 투표한 이후, 회송용 봉투와 함께 투표함에 넣어주면 된다.
민주주의의 꽃, 투표
총선 날짜인 4월 10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이날, 친구와 여행을 갈 수도, 집에서 쉴 수도 있다. 다만, 국가에서 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가진 주권을, 투표를 통해 실현해 보는 건 어떨까?
김현지, 한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