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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사회

제 733 호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시행

  • 작성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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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864
정소영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시행

  의료 기관의 본인 및 자격확인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24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다가오는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서도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기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는 의무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우선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찾았을 때는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 없다. 이미 앞선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재확인이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이유로 재진 환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재진을 받을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응급환자, 거동이 불편한 자는 주민등록번호만 의료기관에 알려주면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의료 기관에서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할 경우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한 건강보험 자격의 도용 방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도입되었다. 환자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명의 대여·도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신분증 의무화 홍보물(출처: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54&sc_word=%EC%8B%A0%EB%B6%84%EC%A6%9D&sc_word2=)

  건강 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는 매년 3~4만 건 내외로 발생하는 등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다. 이 원인은 그동안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514명이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에게서 총 22억 6,600만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하지만 건강보험 자격 도용은 적발이 어려워, 실제 새어 나간 건강보험 재정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는 상황이다. 

▲증가한 건강보험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 (출처:https://www.ytn.co.kr/_ln/0103_202404130203426226)


  다양한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강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진료하는 부정 수급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분증 확인을 통해 접수가 이뤄지면 신분증 도용 사례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동명이인, 비슷한 발음의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 등 오접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자격 도용과 보험 급여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의무화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부정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올해 5월 24일부터 시행되니 앞으로는 병원에 방문하기 직전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또는 건강 보험증 앱을 반드시 설치해 두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이에 대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또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받지 못해 비급여로 결제한 뒤 2주 안에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확인 절차를 통해 비용을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신희원 정기자, 이은탁 수습기자